부동산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에 대한 전체 요약

부동산경매와 공개경매의 차이점을 총정리!

■ 목적에 따른 경매 경매란 채무자가 기한까지 변제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가 다수의 낙찰자 중 최고가 입찰자에게 낙찰하여 법원에 변제를 요청하는 절차를 말합니다.2. 공매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를 대신하여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고, 입찰 등의 절차는 경매와 유사합니다.

사진 제공: 빌라신축매매업체 ‘집매매형제들’

■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 ① 공통적인 특징 경매와 공매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 공개입찰을 통해 최고액을 입찰한 자에게 매각된다는 점 ㉡ 일정 기준 이상의 입찰자가 없을 경우 매각이 거부된다는 점 ㉢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절차라는 점 ② 차이점 경매와 공개 경매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것이 있습니다. ㉠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거하고,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거합니다. (기본법) ㉡ 경매는 법원이 집행하지만,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집행합니다. (집행기관) ㉢ 경매는 법원이 한다. 직접 가서 입찰해야 하지만, 공개 경매의 경우 온비드(www.onbid.co.kr)에서 온라인으로 입찰이 이루어진다. (입찰방법) ㉣ 경매에서는 입찰금액을 전액 납부하지만, 공개경매에서는 매매금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취득) 사진제공: 빌라신규매매업체 ‘집판매형제들’ ③ 경매의 장점 경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매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책정되며, 2차부터 최초 입찰가가 20% 하락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저렴하게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있습니다(입찰을 놓치면 가격이 하락합니다) ㉡ 경매물품 및 잔금을 지불하면 기존 등록부에 설정된 법원 권리는 직권으로 취소됩니다. (권리처리의 편리성) ㉢ 토지거래규제지역 토지에 대한 입찰에 낙찰되더라도 이미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의 허가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의 편리성) ㉣ 공매에 비해 품목이 다양하여 선택의 폭이 더 넓습니다. (경매품목의 다양성) ④ 경매의 단점 경매의 단점은 다음과 같다. ㉠ 서면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권리 외에 공표되지 않은 권리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권리분석이 어렵다. (권리분할 어려움) ㉡ 낙찰 후 45일 이내에 잔금의 90%를 납부해야 하므로 자금 마련이 어렵습니다. 철저해야 합니다. (지급준비의 엄격함) 사진제공: 빌라신축매매업체 ‘형제파는집’ ⑤ 공매의 장점 공매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기관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입찰할 수 있습니다. Camco의 온라인 입찰 시스템인 Onbid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입찰의 편리성) ㉡ 공개경매는 경매와 달리 장기할부, 선불감소 등 대금지급조건이 매우 우수하다. (결제의 편리성) ㉢ 경매에 비해 권리 관계는 안전합니다. (권리관계의 안전성) ㉣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압수재산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므로, 관련권관계에 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권리식별 용이성) ⑥ 공매의 단점 단점 ㉠ 공매대상은 주로 압수물품과 국유재산이므로 경매에 비해 품목선정의 폭이 좁다. (품목의 부족) ㉡ 모든 취득책임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경매시 배송주문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낙찰자가 직접 양도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양도 과정의 복잡함) 사진 제공: 신규 빌라 판매업체 ‘집 파는 형제들’ ■ 부동산 경매의 개념 및 내용 ① 부동산 경매의 개념부동산 경매 채권-채무관계에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입니다. 법원이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채권을 충족시키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하여 채권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담보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경매(임의경매) 또는 다른 채무의 명의로(강제경매)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현행 법원경매는 참가자가 서면으로 청약의사를 표시하고 최고가를 제시한 자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최고가 입찰 방식이 주를 이루고 있다. ②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강제경매란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을 압류하는 것을 말한다. 재산을 전환하여 매각대금으로 채권자의 금전채권을 만족시키기 위한 강제집행절차 중 하나입니다. 일임경매란 담보권 등의 집행을 위한 경매로, 관련 법령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담보권 등의 집행을 위한 경매라는 명의로 경매신청을 규정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경매 신청 시 채무자의 이름이 필요하지 않은 경매의 경우. 임의경매에는 저당권, 질권, 전세권 등 담보권의 집행을 위한 실체경매와 민법, 상법 등 법령에 따른 전환을 위한 정식경매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차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사진 제공: 신규 빌라 매매업체 ‘집 파는 형제들’ ③ 강제집행 절차로서의 경매 강제경매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부동산인 경우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강제집행 방식이다. 소송을 제기해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어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변제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해서 채무를 강제 이행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은 강제경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