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 행복주택 신청조건을 알아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독립을 향한 첫 걸음으로 내 집 마련을 꿈꾼다. 하지만 임대료와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서울에서는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와 기관에서는 다양한 임대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SH행복주택에 대해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서울에서 살고 싶은 분들을 위한 SH행복주택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청약계좌가 필요하지 않으며, SH행복주택 신청 자격은 소득, 연령, 대상에 따라 구분됩니다. 조건을 충족하려면 귀하는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하며 모든 가족 구성원이 노숙자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의 총소득, 총자산, 자동차 가치가 해당 기준보다 낮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신축 아파트로 대형 아파트단지에서 쉽게 볼 수 있다. 신축 아파트의 특성상 상대적으로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sh 행복주택 신청 시 임대할 수 있는 대상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노인, 주거급여 수급자 등 5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자격요건은 종류에 따라 다르며, 서울 거주자가 1순위, 기타 지역 거주자가 2순위, 서울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우선으로 적용된다. .

sh 행복주택 신청을 위한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 등 대상 유형에 따라 달라집니다. 월평균소득 기준은 100% 이하이나 1인 가구는 120%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110%, 즉 3인 이하이다. , 기준은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입니다. 이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 구성원 수가 소득 측면에서 조금씩 다르다는 뜻이다. 다음으로 자산적격 기준은 부동산, 차량, 재정, 기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입니다. 청년층은 자산이 2억99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대상이 되며, 신혼부부와 노인은 자산이 3억6000만 달러를 초과하면 대상이 된다. 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여기서 자동차의 가치는 위의 자산총액과 별도로 평가됩니다. 기준차량가액은 3,683만원 이하이며, 대학생이 자가차량을 소유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모든 요건을 충족하고 SH행복주택을 신청하여 선정되면 계약기간은 2년부터 시작됩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당시에도 소득이나 재산이 자격요건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추가 계약 연장이 어렵습니다.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최대 6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최대 20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