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허용구역 외 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취소 요청
응급환자 이송 허용구역 외 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취소 요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응급환자 수송사업 허가(허가구역 외 운영) 위반으로 응급의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60일을 대신하여 벌금을 선고받았다. 2. 판결의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송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공동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인프라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