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노후계획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제1차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발표됐다. 이 법은 발표만 되었을 뿐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최초공표일 : 2023.02.07) 이번에 통과되었습니다. 1차 신도시 특별법이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해 이제 여러 단계 중 1단계가 마무리됐다. 이 특별법이 실제로 통과·적용되기 위해서는 국회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 오전. 그래도 1호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한 만큼 이르면 12월 8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이르면 내년 4월 초 시행이 가능하다. (정말 빠르다면) 부동산 투자자라면 계속해서 진행상황을 따라가야 하므로 내용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최초의 신도시는 어디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3개의 신도시 개발이 이루어졌다. 그 중 첫 번째로 추진되는 사업은 분당, 평촌, 일산,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이다. 1980년 실시된 1차 뉴타운은 노후화된 주택 문제와 부동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처음 개발됐다. 건설된 지 30년 가까이 되는 첫 신도시인 만큼 도시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한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제1차 뉴타운특별법 적용지역
2023년 2월 7일 첫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따라 택지사업이 완료된 지 20년이 지나 전국 100만㎡ 이상의 택지지구가 대상이 됐다. . 1차 신도시에는 분당, 산본, 일산, 외로도, 서울, 부산, 대전 등이 포함된다. 그 외 지역은 아래 사진을 참고해주세요.
1차 신도시 특별법이라는 명칭은 단순히 구계획도시특별법 대상 도시 중 1차 신도시가 많기 때문인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혜택을 받는 지역이 더 많다. 제1기 신도시 특별법의 주요 내용
재건축 안전진단을 완화, 단축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점만 요약해 보겠습니다. (용적률 완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최대 500%까지 상향하였습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아파트도 더 높게 지을 수 있다.) 또한 리모델링을 통해 가구수 증가폭을 최대 20%까지 확대했다. (재건초과이익 환수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도 이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초과이익은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조정됐고, 충전범위도 확대되며 실소비자에 대한 혜택도 추가됐다. 이 법이 최종 통과되면 위와 같이 서울 주요 재건축단지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재건축 초과이익 회수 완화에 대한 내용은 아래 게시물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회수 제도 완화될까? 제1차 뉴타운 특별법과 함께 완화된 재건축초과이익회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m.blog.naver.com 개발된 아파트들 첫 번째 신도시까지 합치면 이제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번에는 최종 통과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노후 아파트 재건축 논의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위 법안과 관련된 지역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