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대상 영역 현황 확인

조정 대상 영역 현황 확인

부동산시장 과열방지와 투기억제를 위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면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되며, 주택 구입 시 중과세, 자금조달 제한 등 규제도 강화된다. 크게 증가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하고 현황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지역은 매매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을 포함한 거래량, 자체공급률, 미분양자산 비율 등을 확인하여 해당 구역의 과열, 위축 또는 위축 여부를 판단하여 지정하게 됩니다.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을 1.3배 이상 초과하고 아래 요건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설정된다. 이는 임차인 모집 공고가 나온 최근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3을 넘었다는 뜻이다. 월간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 또는 소유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습니다.

지정 후 구매하는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각각 50% 이내로 제한된다. 1순위 항목에서는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이거나 세대주여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우승자가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해당하는 경우 2위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분양의 경우 60제곱미터 이하 면적의 경우 추첨을 통한 선정률이 40%, 85% 이하이다. 가점제도가 70㎡ 미만은 70%, 초과면적은 50%로 대폭 변경된다. 또한, 당첨자가 주택 1채를 보유하거나 2년 이내에 가산점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점이 적용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취득세는 일반세율 1~3%로 취득됩니다. 가치와 상관없이 2~3주택은 8~12%로 인상되며, 내년 5월 9일까지 한시적 제외이긴 하지만 양도소득세도 20~30% 중과하는 등 규제가 적용된다. 보유수량에 따라 세금 및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면제됩니다.

2017년 8월 3일 8.2 조치로 범위가 서울, 경기도, 부산, 세종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됐다. 다만, 현재 조정대상지역을 확인해 보면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는 제외된다. 완전히 해제되었으며, 이번 사태로 인해 위에서 언급한 세금부담 및 청약자격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완화될 예정입니다. 먼저, 주택 소유자 1인과 한시적으로 2인의 경우 LTV와 DTI를 각각 70%, 60%로 인상한다. 주택 소유자의 경우 면세 요건 중 하나인 2년 실거주 요건이 사라지고, 2년 보유 기간을 충족하면 최대 12억 원까지 과세가 면제된다.

이렇게 조정 대상 영역을 확인하고 그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해당 항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큰 차이가 나는 규제의 적용 또는 완화를 의미하므로 최소한의 기준을 알아두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 및 경제동향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청약홈페이지, 국토교통부 등을 통해 언제든지 변경이 가능하니, 쉽게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검색을 통해 찾아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