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현지에서 필리핀인 배우자와의 이혼서류 중 하나로 “대한민국 민법 제3장 혼인” 공증번역 및 아포스티유입니다. 이혼 절차는 매우 복잡하며 대부분은 한국에서 준비해야 할 서류에 대해 한국인 배우자에게 지시할 현지 필리핀 이혼 변호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준비가 필요하지만 많은 경우 이혼규정은 “민법 3장” 3장 “근친간의 혼인”에 규정되어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공증 번역
제3장 혼인원문_번역_공증번역 2. 아포스티유
대한민국 헤이그 인증
본 건은 필리핀 외국인의 국민건강보험 가족 신청과 관련한 필리핀 혼인관계 조회, 번역 및 확인서의 번역 및 발급 사건입니다.
필리핀 아포스티유 인증서 원본_번역
필리핀 혼인관계증명서 원본_번역/번역증명서 해외 부양가족 신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증빙서류 아포스티유 회원인 경우 아포스티유 취득 필수 아포스티유 비회원인 경우 아포스티유 취득 필요 (*필리핀은 아포스티유 가맹국입니다.) 또한, 한국에 반입된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 번역이 처리되면 모든 절차가 완료됩니다. 외국어번역기관 및 번역확인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아포스티유 인증 양식은 국가마다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 필리핀 문서의 경우(※위 첨부 이미지 참조)와 같이 문서 시작 부분에 별도의 양식으로 첨부되나 내용 구성은 국제서식과 동일합니다.
청주외국어번역관리사무소 충청북도 청주시 세원구 산남로70길 34 신성스마일시티 블루1동 3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