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각종 규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 이번에는 분양권 보유 주택수 포함에 관한 정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가 열리면서 많은 최종이용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심의위원회가 열리면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등 많은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경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에 분양권에 포함되는 주택 수에 관한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점유권을 가진 사람도 건물수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면세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2021년 이후 취득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존에는 계열토지·건축조합의 회원으로서 청약·계약을 통해 매매시 과세를 면제받아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이 개정되면서 이러한 혜택이 사라졌다.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한 주택 중 분양권 보유 주택도 포함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러한 추가 항목이 포함되면 세율이 높아지므로 신중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새 주택을 구입하면 두 번째 주택을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규제 지역에 위치할 경우 더 높은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납부하지만, 다른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택 수에 포함되므로 취득세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자면, 집 두 채를 사서 입주 전 가지고 있던 집을 팔아서 집 한 채만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입주하게 되면 총 2가구가 되기 때문에 2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유 건물 수를 계산할 때 입주 시점이 아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분양권 주택 수를 포함해 총 3가구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조정지역에서는 주택 2채를 보유하면 8%, 주택 3채를 보유하면 12%의 중과세가 부과된다. 분양권 보유 주택 수까지 포함하면 주택 2채를 일시 보유하고 3년 이내에 이전 주택을 매각한 자에게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기존 주택을 구입하고 1년 뒤 분양권을 구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주택 2채를 임시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택 1채 보유자가 누릴 수 있는 세제혜택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주택시장의 다양한 변화에 따른 관련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