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1325회 : 허위 사실적시 명예훼손 (ft. 벌금, 폐지) _사실을 말한 죄
“너 명예훼손죄로 고발할 거야.”생각보다 자주,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이 말. 명예훼손. 하지만 그 이면을 살펴보면, 상당한 부작용이 존재하고 있고, 그 법의 사각을 파고들어 역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한다. 사실을 말한 죄로 인해 전과자가 되는 현실, 피해자 또한 가해자가 될 각오를 해야 하는 현실 등은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이라고 한다. PD수첩 1325회 제작진들은 사실적시 명예훼손 관련한 허위와 벌금, 나아가 폐지 또는 보완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란, 형법 제307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법 조항을 말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같은 법 310조에서 예외 사유를 인정하는 부분은 있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것이다.
사실을 말한 죄로 전과자가 된 사람들이 있다. 자신이 당한 학교폭력에 대한 글을 SNS에 올린 학생, 남편의 불륜 사실을 공개한 주부, 학교에 만연한 비리에 대해 알린 학생, 자신의 성폭행 피해 사실에 대해 밝힌 20대 여성, 양육비 지급을 위해 시위를 이어간 아이 엄마. 이들은 피의자로 전락한다. 물론 공익성을 인정받아 무죄가 된 사람도 있지만, 벌금과 함께 전과자로 몰락한 사람도 분명 존재한다.
“형사처분을 당할 위험을 감수해야만 그 진실을 밝힐 수 있다는 것은 사회 전체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법의 침해가 민사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심각한 것입니다.손해배상으로 위자료 등을 얻는다고 해서 한 번 실추된 명예가 회복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터뷰 中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조항은 그간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표현의 자유 침해, 부조리한 사실 은폐, 국가 공직자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위축시키는 요인 등이 이유다. 실제로 한 시민은 관련 법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 청구를 제기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각했다. 한국의 특수성을 고려한 판결이라는 답변과 함께.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 사실적시 명예훼손 죄로 인해 벌금 등으로 형사 처분하는 국가 자체가 드문 상황이다. 영국은 명예훼손죄 자체를 폐지했고, 미국은 형법상 범죄로는 인정하지 않는다. 독일과 스위스 등은 진실한 사실이 입증되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두기도 한다. 유엔에서 역시 우리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라는 권고를 두 차례 하기도 했다.
“명예훼손의 범죄화가 개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하여 필수적인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저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호세 산토스 파이스 유엔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 위원 인터뷰 中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이 충돌하는 상황. 문제가 되는 것은 누가 법의 사각지대를 잘 알고 있나, 솜씨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가로 인해 피해자 본인이 처벌을 받고 전과자가 되는 경우가 분명 존재한다는 것이다.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무조건 폐지를 외칠 수는 없지만 최소한 보완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 같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PD수첩 1325회, 사실을 말한 죄 :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편은 오는 4월 5일 오후 10시 30분에 방영 예정이니 참고하자. PD수첩 1325회 사실을 말한 죄 : 사실적시 명예훼손 예고 영상클릭 시, 현재 페이지에서 재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