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특별대리인 선임사정 및 방법
A씨의 배우자는 최근 사망했으며, 아들 B씨가 배우자의 상속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B씨는 아직 15세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B씨와 상속분할 협상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A씨와 같은 상황에서 A씨는 B씨의 부모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상속분할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그러나 그는 이것이 실수였다고 지적했다.
민법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자 또는 여러 자녀 사이에 그 친권자 사이의 이익과 상반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려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계속 진행해야했습니다. 무분별한 친권행사를 방지하고 미성년 자녀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이 제도는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법에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위 A의 예처럼 상속분할 합의에서 A가 B를 대신해 결정을 한다면 B가 상속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행한 법률행위는 민법에 어긋나며, 따라서 대리인 없이 행한 상속재산분할합의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 따라서 정상적인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률전문가와 협의하고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법원은 이해상충이란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관계가 객관적이고 외부적인 판단 기준에 따라 상충되는 경우를 말하며, 행위의 결과나 행위의 결과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친권을 가진 사람의 의지.
다만, 앞서 언급한 상속분할 합의의 경우 친권자 A와 미성년자 B가 협의 당사자가 되어 이해관계가 상충되므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사망자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친권자가 제한적으로 승인을 받고, 미성년자는 상속 포기를 신청한다는 점이다. 제한적 승낙은 기본적으로 재산을 받기 때문에 유리한 행위이지만,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 인해 이해상충이 발생하므로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해상충이 있는 것으로 이해되더라도 이해상충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X의 미성년 자녀인 X와 Y가 재산을 공유했습니다. 친권자로서 이 경우에는
그러나 Y의 재산은 X가 아닌 별도의 회사에 제공됐다고 설명했는데, 이는 X가 회사 주식의 66%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라 해도 마찬가지다. 즉, 어떤 행위가 이해상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정리되었습니다. 이는 미성년자가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와 공동출자하여 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친권자와 미성년자의 이해관계가 바뀐다는 점에서 이해상충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 비중이 변경됩니다. 다만 친권자와 미성년자 모두 회사와 법률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위해 별도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이와 별도로 미성년자가 자신의 자산을 투자하여 회사의 발기인이나 임원이 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회사 임원의 경우 16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제한이 있으나, 친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특히, 친권자가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에 추가로 투자하는 것과 그 회사의 임원이 되는 것은 이해상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특별대표의 자격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누가 특별대표로 선출될 것인지에 대한 가정입니다. 결정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재산 상황, 가족 환경, 친권자 또는 후견인과의 관계 등을 잘 알고 미성년 자녀나 피보호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를 선임합니다. 미성년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각자가 특별대리인을 지정합니다. 임명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임명된 특별대리인의 권한은 특정 법률행위에 대한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법원은 판결명령에서 특별대리인이 대표할 이해상충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에 따른 권한 행사가 가능했다. 이처럼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진행방법에 대해서는 각자 자신의 상황을 법률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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