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동수당 계좌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최근 출산한 사람의 경우 ‘부모수당’ 항목으로 23세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월 50만원을 1년간 추가로 지급하고, 24세 이후 출생자에게는 1년간 월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부럽네요…) 일반적으로 보육수당 2종 세트(12개월까지는 월 20, 13~24세는 월 15, 24~24세는 월 10)와 자녀 수당(최대 84개월까지 월 100,000원)이 표준입니다. 보육수당의 경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보육료에 가산되기 때문에 사실상 24년이 지나면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끝난다. 24살에 태어난 아기의 경우 총액이 꽤 크다. 부모급여 1년차 = 12002년 = 600 보육수당(첫돌 이후 자녀가 집에 있는 것으로 가정) = 240 아동수당(최대 84갤런) = 840 = 약 2,880만원. 과거에는 미성년자를 위해 10년간 2천만원의 면세 증여금을 따로 적립해야 했지만 이제는 국가 출산수당만으로 아이를 부양할 수 있다. 금융투자를 위한 초기 시드머니로 상당한 자금이 축적됩니다. 물론,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투자 여력이 없기 때문에 육아비로 써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신보다 자녀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전부는 아니더라도 일부를 저축할 수는 있습니다. , 비록 적은 금액이라도 말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투자를 권유합니다. 그러니 ‘아동수당’으로 월 10만원 정도만 최소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녀수당을 받아 부모계좌가 아닌 자녀 증권계좌에 투자하면 선물한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수한 경우: 저축을 통해 구매하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거래하는 경우 자녀의 계좌 이름을 사용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부모 계좌에서 직접 계좌를 운영하고 현금을 한꺼번에 선물하는 것이 좋습니다 .) -> 수정. 과거 국세청의 답변 사례가 있다.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직업, 연령, 소득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자녀가 취득한 재산은 증여로 간주됩니다.” 이어 “재산을 취득한 자녀가 스스로 재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부모님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면 별도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서는 자녀수당 수령에 대해 “국가에서 받는 자녀수당은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며 “이를 위해 증여 목적으로 자녀 이름으로 예금계좌를 개설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용돈이나 교육비로 사용하지 않고 예금하거나 저축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 지난 10년간 세액공제액 2천만원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2천만원의 면세선물을 했다면 사은품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계정을 변경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ww.bokjiro.go.krwww.bokjiro.go.kr 새창에서 열어서 하나씩 따라하시면 됩니다. 2.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세요. 3. 서비스 신청 -> 공무원 신청 클릭 4. 복지계좌 변경 신청 후 스크롤을 내려 저장 후 다음 단계 팝업창이 나타나면 확인 5. 모든 개인정보 동의 클릭 6. 읽기 탭을 한 번 클릭하고 확인하세요(어쨌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한 번만 확인해주세요.) 7. 신청자 정보 입력(부모) : 기본 정보가 입력되며(기존 아동수당 신청 시 입력), 휴대폰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번호 및 통지 방법. 8. 서비스 선택 9. 주의사항에 동의 10. 탭에서 어린이를 클릭하고 대상 보기를 클릭하세요. 예금주명 탭에서 자녀를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증권사명과 계좌정보를 입력한 뒤, 계좌변경 사유만 입력하면 완료됩니다. (문자 수신시 종료됩니다.) 신청 진행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너희들을 지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