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세요.

부동산 계약 파기에 대해 명확히 알아보세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거용 주택이나 생계를 위한 상업용 건물을 사고 파는 것은 신중한 선택의 순간입니다. 금액이 크고 단일 계약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신중하게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가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손실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지만, 서류를 작성하기 전 검토를 하시면 대응이 더 수월해지고 후회하시는 일도 줄어들 것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계약 파기 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 시 구매자는 판매자에게 총 가격의 10%를 지불합니다. 정식 문서가 작성되기 전에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금의 일부만 예치하는 가계약도 있습니다. 문서를 꾸미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도 없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돌려달라고 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는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또한, 중개사무소에서 주소, 금액, 날짜 등을 명시한 문자 메시지를 남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OTP를 꺼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금액의 일부를 입금하고 서류 작성 날짜를 합의한 후 당일 중개사무소에 만나 실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여기에 계약금, 잔액, 날짜를 적고 동일한 문서 3개를 만들어 각자에게 건네줍니다. 이후에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취소는 어려우며, 이를 번복하려면 위약금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구매자는 돈을 포기하고, 판매자는 돈의 10%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 두 배의 금액도 요구합니다. 이를 다중보상이라 하는데 원주인은 하락장에서 제품을 팔고 싶어하고, 상대방이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10% 이상의 계약금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방적인 취소가 가능하지만, 판매자가 선금을 받은 경우 이행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구매자의 동의 없이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상승장에서는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하면서 계약을 파기하고 싶어도 집값이 급등해 손실을 입는 경우가 많다. 반면, 구매자는 가치가 오른 물건을 꼭 사고 싶어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금을 먼저 입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법적인 효력이 있어 전 주인은 울면서 끝까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계약 해지 사건은 당사자들 사이에 온갖 희비가 얽힌 거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각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다툼의 형태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한, 브로커가 문서에 기재한 사항으로 인해 거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으니, 가급적 문서에는 그러한 내용을 기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미스러운 상황이 예상된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고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