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매년 1월부터 시작되는 간편서비스 기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무엇인가요?
이는 내가 1년 동안 총 근로 소득에 대해 납부할 세금이 얼마인지를 결정합니다. 즉, 내가 회사원이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보고합니다. 신고의무자가 회사(원천징수 의무자)이므로 회사에 필요한 서류만 제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연말정산 간편사이트에서 공제자료를 빠르게 조회/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방법
우리는 회사에 다니면 월급을 받습니다. 하지만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매달 일정 금액의 소득세를 공제한 후 급여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라는 항목으로 빠져 있을 겁니다.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과세표에 따라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징수’라고 합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1년치 급여를 받은 후 소득공제, 세액공제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된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결정된 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으면 2월 23일 급여에서 차액을 돌려받고, 그 반대라면 세금을 더 내야 한다. 흐름도를 알면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년간 받은 총 수입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수입이 있습니다. 해당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소득을 줄이세요. 그러면 과세표준액이 계산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5000만~8800만원 미만이면 세율은 24%다. 4. 이제 계산된 세액이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세액공제에 해당하는 항목의 금액을 뺍니다. 5. 이 과정을 통해 결정된 세액을 구하게 됩니다.6. 계산 결과에 따라 세금을 더 내나요? 환불 여부가 결정됩니다. 올해 납부할 소득세>원래 징수한 세금 : 추가납부 올해 납부할 소득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