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0일부터 분양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1인당 ‘5억’ 한도도 풀린다.

HUG헌장 개정안…20일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2023년 업무계획은 이달 중 시행된다.

다음 주부터는 분양가와 상관없이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최대 중도금 대출 한도인 5억원도 폐지된다.

개정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상한액을 초과하는 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중도금대출이 금지돼 있어 청약자는 전액을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정부는 2016년 8월부터 분양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보증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3일 ‘2023년 사업계획서’를 통해 HUG 중도금 대출을 보증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하기로 하고, 대출 제한 기준 완화를 발표했다.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어 중도금 조달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HUG 관계자는 “과거에는 14억 원대 아파트가 팔리면 개인이 모두 가납금을 준비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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