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상속 과정

질문

상속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상속분배 과정에 대해 여쭤보고 싶은데요… 저희는 6남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래 전에 돌아가셨고, 큰 형도 돌아가셨습니다. 형은 미혼이어서 배우자도, 자녀도 없이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식과 현금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둘째 누나는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고, 저는 그 누나의 처남과 아들, 딸 하나를 두고 있습니다. 대략적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갈등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으니 변호사 사무실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포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귀하의 경우, 미혼 형제가 별도의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나머지 5명의 형제가 각각 1/5 지분을 균등하게 상속받게 됩니다. 다만, 5인 중 2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한 형제의 지분 1/5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이들을 형제자매의 상속자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생존하는 형제가 각각 1/5씩 상속받고, 사망한 형제의 1/5은 가족(배우자 및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위와 같이 상속인과 법적 상속인이 결정되면, 그들 사이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처리는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어야 하며, 저희 법무법인 천명이 그 과정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 모든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등 상속재산과 대출금, 예금, 신용카드, 세금 등 상속채무)의 내역을 정리합니다. 2. 상속인 간의 합의 = >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할지, 조정하고 비율을 변경할지에 대한 합의, 구체적인 분할방법(공동명의로 분할하고 나머지 상속인에게 현금정산, 부동산 등을 1인 명의로 매각)에 대한 합의 예금, 주식 등의 개별분할방식), 상속세 등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계획3. 상속비율, 분할방법, 납세 등을 협의·결정하면 상속재산분할합의서(일반)를 작성합니다. 4. 상속등기, 상속세 예치금 인출, 상속세 신고납부 등 구체적인 집행절차는 시행위원회의 상속분할협정(일반)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등기를 진행하시면 되며, 상속세 예금인출,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부동산 매각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진행을 위해서는 아래 자료를 바탕으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사망자(상속인)의 호적부 사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 명세서(상속인) 사본 부동산등기부), 잔고증명서, 채무증명서, 각종 임대차계약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