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상속 취득세 세율과 주의사항

토지 상속 취득세 세율과 주의사항

소득이 발생한 곳에는 세금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실제 금전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금액을 증여하거나 상속 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도 과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세무적인 부분은 미리 알고 있지 않을 경우 상황에 닥쳤을 때 대응하려면 불필요한 세액을 납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대비하여 절세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특히나 신고의 기간이나 관련 사항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토지 상속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워낙 종류가 많지만 그중에서도 토지를 상속받아 취득하게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취득세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신규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의미하는데요. 부동산이나 선박, 차량 등이 적용되며 항공기나 골프장 및 승마 회원권 등의 고가 대상에 적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은 과세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취득세의 경우 지방세 중 하나로 대상 소재지 관할에 납부를 할 수 있는데요. 토지에 발생하는 세금은 국가나 지자체 등이 각종 개발 사업 등으로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고 있다는 점에서 수익의 분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이 새로운 재산권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액인 만큼 유통세의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과세할 때에는 가액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는 만큼 과세표준을 정확히 산출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보통은 거래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를 증여하거나 상속하는 경우라면 정확한 가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취득자가 직접 신고서에 작성한 금액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 액수가 시가 표준액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라면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럴 경우 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여 다시 계산한 뒤 토지 상속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는데요.

취득세의 경우 최초 소유권의 취득 외에도 공동명의로 나누는 과정이거나 신규 건축 및 용도 변경, 지목 변경 등의 과정에서 토지의 가치가 달라지는 경우라면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소유권을 얻게 된 상황에서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산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쉽게 납부하실 수 있는 만큼 기간을 넘기지 않는 것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토지 상속 취득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서 법률적으로 명의를 이전 받는 만큼 승계 대상을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고 있는데요. 상속이 이뤄진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이 넘지 않도록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보다는 긴 기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상속의 경우 포기 등의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3개월이 지난 뒤 자동으로 포괄승계되는 만큼 관련 부분을 놓치지 않아야겠습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넘겼음에도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신고 및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는데요. 미납한 기간을 곱하여 책정되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상당한 액수로 인해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세금 신고를 먼저 하는 것이 좋은데요. 토지 부속 건축물 등의 경우라면 소재지의 시청이나 군청 등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토지를 상속받는지에 따라 세액은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선 토지 상속 취득세의 경우 농지와 그 외의 용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미리 숙지하는 것이 좋은데요. 과세 표준에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율을 곱해주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2.3%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속 대상 토지가 농지인 경우라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지적 공부 상의 지목을 통해 농지임을 알 수 있어야 하며 실제 운영도 이뤄졌어야 하는데요.

만약 농지로 인정받을 경우 2%의 경감을 받아 0.3%의 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자경 농민이 취득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인데요. 만약 1가구 1주택을 적용받고 있는 대상자가 상속으로 인해 취득을 받는 상황에서는 역시 2%를 경감 받을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신청 당시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납부하신다면 상당한 세액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상속 취득세의 경우 신고가액 자체를 정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토지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추징 없이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는 개별 공시지가를 조회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신고 당시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등을 이용하여 정확한 정보를 알아본 뒤 진행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시점을 선택할 때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있던 해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토지를 상속받았을 때 납부하는 세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위 정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