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재택치료를 위해 자가 격리를 하면 입원일마다 보험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승선생님의 상담일기 21 코로나19 재택치료를 위해 자가격리 후 입원일별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 수가 전혀 줄어들지 않는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제 고객 중 한 분이 코로나 진단을 받았습니다. 급하게 전화로 연락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팀장님, 코로나 재택치료 기간에도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것이 가능한가?

현재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입원일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시 입원 일수당 청구 코로나19 자가격리

Unsplash의 프리실라두프리즈

우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된 경우 선택지는 3가지로 나뉜다. 1. 병원 2. 생활치료센터 3. 가정치료

이 중에는 입원일당 청구 가능한 항목도 있고, 청구할 수 없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는 보상이 가능하지만, 재택치료는 보상이 불가능하다. 왜 이런거야?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이용약관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일일 입원 조건

집에서 진료를 받기 어려워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에 집중하는 경우

이 문구에서 알 수 있듯이 자택에서 자가격리하는 것은 약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즉,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만 일일입원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어떤 종류의 입원일수당이 가능한가요? ”

코로나 입원일상보험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1. 질병으로 인한 일일입원 2. 위 2가지 경우에 코로나19 진단을 받고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원하는 경우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입원일당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입원일당 구비서류 1. 보험금 청구서 2. 입원 및 퇴원 확인서(병원의 경우) 3. 생활치료센터(생활치료센터) 관련 서류 – 입원격리통지서 및 격리해제서 “ 그런데 팀장님, 보험 중에 특정 감염병에 걸렸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게 있다고 들었습니다.” 특정 감염병 진단시 보험금 보상의 경우 고객이 가입한 보험의 특약 중 특정 감염병 진단 시 진단비가 있다고 하여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세부사항입니다. 안타깝게도 고객이 가지고 있는 특약은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특정 법정감염병의 분류표에는 명확히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새로 추가된 법정감염병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번 특약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무조건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걸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관을 보면 보상을 해주는 회사입니다. 명확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감염병 분류표의 약관에는 약관에 따라 특정 감염병 분류표에 코로나바이러스를 명시하고 보상을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서는 약관에 따라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보험약관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승씨의 일일 입원비를 청구할 수 있는 사례를 확인해보세요. 쉽게 말하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등에서 입원 또는 입원을 통해 치료를 받는 경우입니다. 입원일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가입하신 보험을 확인하셔서 코로나 확진 후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담을 마치고… 코로나로 인한 확진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서 안정을 취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몰랐던 행복을 다시 한번 즐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지는 요즘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과 고객님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앞으로도 웃는 얼굴로 다시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이번 포스팅의 끝입니다.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Copyright ⓒ 2022 기승선생님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