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주택협동조합 사업의 진행 1. 협동주택 건설사업 계획의 구상 2. 협동조합 설립추진위원회 사업 구상 및 규약 작성 3. 협동조합원 모집 4. 창립총회 및 규약의 결정 5. 부지확보 6. 설립 지구단위계획 7. 협동조합 설립 승인 신청 ★ 조건 1 :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함 ★ 조건 2 : 토지이용동의가 80% 이상이어야 함 주택건설현장 8. 조합설립 인가(60일 이내) 9. 건설업체 선정(조합원총회를 통한 건설업체 선정) 10. 조합원 추가 모집 및 토지 소유권 이전 11. 건설업체 선정 신청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 12.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고시 및 승인서 교부 13. 건축물의 철거 및 멸실 14. 착공(사업계획 승인일로부터 2년 이내) 15. 건축보증 및 매각보증 16. 공급 및 멸실 협동주택 매각, 자격확인 – 협회 건물/지번추첨 – 일반분양 ★ 적격성 확인은 조합설립인가 시, 사업계획 승인 시, 조합설립 승인 시 3회 실시합니다.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17. 사용검사 신청 및 상담 18. 소유권보전등기 및 양도등기 19. 조합회계 및 청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