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개정안의 상세 사본이 공개되었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정부에서는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 개정안에는 다양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본 게시물에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및 청년형 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연장 관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출처: 2023년 세법개정 이번 세법개정에서는 서민·중간부담 경감에 관한 부분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내용이 포함됐다. 경제 회복 분야의 수업. (이 부분에는 전통시장 및 문화비 납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시적 확대, 주택담보대출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 확대 등도 포함되어 있으니, 해당 내용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홈페이지 방문을 권해 드립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시 주택청약종합적금으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근로자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사람 중 ① 무주택 세대주 ② 총연봉 7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는 4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납부 즉, 월 20만원을 납부했다면 소득에서 96만원이 공제됩니다.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24%(과세표준 5,500만원~8,800만원 종합소득세율)일 경우, 근로자는 약 23만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됩니다. (연말세 정산에 관한 내용은 본 게시물 하단 관련 글 링크를 첨부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확대 이 소득공제는 2024년 납부금액까지 확대 예정입니다. 2023년까지 소득공제 대상금액으로 인정되는 지급한도는 240만원이었으나,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00만원의 40%인 12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공제돼 위 예시에서는 24%로 줄어들게 된다. 세율을 적용한 근로자는 약 28만원의 세금을 절감하게 된다. 즉, 2025년 연말정산(2024년 귀속)에서 전년도 대비 약 5만원 정도 적은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물론, 무주택 가구주, 급여 등 다른 조건에는 변동이 없고, 소득공제만 확대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형종합주택청약저축 비과세 신청기한 연장 출처 : 2023년 세법개정 소득공제 확대와 함께 청년형종합청약저축에 대한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청년 비과세 연장에 대한 내용은 미래준비 섹션의 청년 자산 형성 및 은퇴 준비 섹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도약통장, 청년형 소유기금 등 최근 시행된 정책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도 담겨 있으니 꼭 방문해 보세요. 사실 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연금소득에 대한 조세부담 완화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도 거론된 문제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물에서 다루겠습니다. ㅎㅎ 참고>> 연금소득 분리과세한도 상향(2023년 세법개정) 본론으로 돌아가서 청년형 청약저축에 1.5%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비과세 혜택도 적용됩니다.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경우. 물론 개통 요건은 그만큼 까다롭습니다. 참고>>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적금 개설조건 및 혜택 등 어쨌든 이러한 청년형 비과세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모든 사항은 여전히 수정안이며 내년에 완전히 시행되기 전에 올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공제조건 중 연봉총액 관련 조건이 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네요,,, ㅎㅎ) 같이 읽으면 좋은 글 >> 연말정산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차이점 참고 >> 연도별 요약 -종료세액공제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