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급여, 장례비 지원(기초생활수급자)

THE 금융 서비스 온라인 크루입니다. 장례급여는 정부가 장례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다. 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싶은 유족에게 유용한 제도입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저소득가정.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장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과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신청자

기초생활보장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을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장례급여를 지급합니다. 지원신청 기간은 의사 인정일로부터 3년으로 제한됩니다.

지원 세부정보

수혜자가 사망한 경우 시신의 검시, 운구, 화장, 매장, 기타 장례에 필요한 금품을 충당하기 위해 시신 1구당 80만원의 장례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장례혜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직접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지 관할 구역이 아니더라도 전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사망신고로 대체 가능) • 실제 장례 및 납부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 납부통장 사본 • 신분증 둘째, 복지로 접속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www.bokjiro.go.kr) 홈페이지 신청경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 서비스 신청 → 복지 혜택 신청 → 저소득층 → 해산/장례식

THE 금융 서비스 온라인 크루입니다. 오늘은 장례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갑작스러운 장례로 인한 슬픔 속에서 경제적 부담을 감내해야 하는 유족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장례혜택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