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내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자녀양육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호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국내 체류비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녀양육비자(⑴ 외국인배우자, ⑵ 부모, ⑶ 형제자매초청비자(F-1-5 비자, F-6-2 비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배우자 초청에 대해 살펴보자. 먼저, 결혼이민(F-6) 비자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로서 결혼이민자에게 발급될 수 있습니다. 이 중 F-6-1 비자는 한국에서 유효한 결혼을 허가하고, 한국인과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비자다. 체류를 희망하는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 중 하나입니다.
다만, 혼인이 무효이거나 혼인이 중단된 경우에는 혼인관계(사실혼 관계 포함)에 따라 태어난 자녀를 양육할 목적으로 장기간 국내에 체류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 관계)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F-6-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한민국 국민의 미성년 자녀이어야 하며, 아동과 부모의 가족관계를 입증하는 서류, 양육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아동의 양육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최초 F6-1비자 발급 후 국내 체류 중 이혼으로 인해 더 이상 국민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배우자 신분을 유지할 수 없으나 국민 자녀의 보호자로서 계속 국내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6-1비자에서 F6-2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F-6-2 비자를 신청하려면 해당 시민권자와의 관계가 출생인지 여부에 대한 증명이 필요합니다.
즉, 1차 심사기준은 해당 자녀가 국민과의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의해 태어난 자녀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동이 공민권자인 경우 아동의 기본증명서 자녀가 외국인인 경우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서류 등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이용하여 신청인과 자녀의 친자관계를 확인하여 사증발급의 필요성을 검토합니다. 두 번째 검진 기준은 자녀가 국내에서 양육되는지 여부입니다. 자녀가 성인인 경우에는 자녀양육비자 발급이 제한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동이 보육대상 미성년자인지, 외국인이나 내국인이 양육권을 갖고 있는지, 국내에서 양육할 예정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따라서, 양육권이 없는 성인 자녀가 있거나, 본국(또는 제3국)에 자녀가 있는 경우, 한국에 거주하기 위해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이거나 이미 F-6-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2 비자를 취득하고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모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에서 제외됩니다. 결혼이민자(외국인배우자)의 부모, 형제자매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경우, 입국하고자 하는 기간이 단기(90일 이내)인지, 장기(90일 이상)인지, 가족방문 목적인지에 따라 사증발급 종류가 다릅니다. 아니면 육아지원. 먼저, 단기방문의 경우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이 단기방문(C-3-1)사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① 결혼이민자의 부모 또는 만 18세 미만 자녀 ② 결혼이민자의 형제자매 등 인도적 사유로 입국해야 하는 경우 가족초청이므로 가족관계 입증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결혼이민자도 포함. 단기(C-3-1비자)의 경우 입국 목적을 입증할 수 있으면 형제자매 초청 사유에 제한이 없으나, 장기(F-1-5) 비자의 경우 비자) 부모가 입국하지 못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초대만 가능합니다. 형제자매, 형부, 형수, 조카 등을 한국으로 초청하는 경우 대표적인 인도적 사유(=입국목적)로는 출산 및 산후조리 지원/중증환자 돌봄, 활동지원 등이 있다. 중증장애인/한부모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혼의 경우) 국민에 대한 양육비/입양이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형제자매 등에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입국사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지 않으며 F-1비자 발급도 불허되므로 신청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장기체류비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입국사유(예: 결혼이민자)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녀양육비 지원 등)이 없거나 입국목적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단수사증이 발급되거나 불허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기, 장기 여부에 관계없이 비자가 승인되지 않는 일반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① 초청인이 불법취업, 허위초청 등의 이력이 있는 경우, 벌금 등을 납부한 날 ② 초청인의 초청에 따라 과거에 입국한 가족이 출국명령 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경우 ③ 신청인이 불법 취업 이력이 있는 경우, 벌금 등을 납부한 날로부터 5년간 사증 신청이 제한됩니다. (단, 인도적 사유로 초청을 원하는 경우( 중증질병, 중증장애)의 경우 결격기간이 1년으로 단축됩니다.) F-6-2, F-1-5 비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미성년 자녀(한국인 배우자)(입양자녀 포함)에 대한 ‘양육권’이며, 다만, 체류기간 연장의 상한선은 해당 체류자격에 대한 외국인등록증 발급 이후에 결정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F-6-2 소지자의 경우 입국일로부터 최대 3년간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F-1-5의 경우 자녀가 9세가 되는 해 9월말까지 연속체류가 가능합니다. 살이에요. 즉, 자녀가 9세가 되기 전이라도 부모가 이미 3년 동안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는 더 이상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이 없으므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 출국을 완료해야 합니다. 저희 김연아 행정사무소는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외국인의 초청비자 발급 업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부모/전혼자녀/형제자매는 초청기간과 목적에 맞는 비자를 준비하여 가족과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이후 계속됩니다. 다음 주제 작성자 취소 자녀 양육 비자 (외국인 배우자, 부모, 형제) 초대 비자 (F-6-2, F-1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비활성화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비활성화 옵션 글꼴 크기 배경 색상 재생 속도 0.5x 1.0x(기본값)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이 비디오는 음소거되어 있습니다. 설정에서 해상도 변경 자세히보기 0:00:00 축소/확대육아비자(외국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초청비자(F-6-2, F-1#육아비자) #육아지원비자 #외국인배우자비자 #외국인배우자초대 #외국인부모초청 #외국인형제자매초청 #외국인초청비자 #외국인초대 #외국인자녀비자 #외국인배우자와부모초청 50m NAVER 더보기 / OpenStreetMap 지도데이터 x NAVER Corp /OpenStreetMap 지도컨트롤러 레전드부동산 산고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동시군 면읍 김연아 행정관 9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