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재산분할소송(전자소송) 2

앞선 글에 이어 우리가 공동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당사자를 원고와 피고로 나누어 각각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닫기 버튼을 눌러 저장해 보자. 1. 다음으로 청구서를 입력합니다. 고소장에서 청구서를 복사하여 붙여넣거나, 청구서 입력 화면, 특히 하단의 조언에서 직접 청구서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2. 그 다음, 주장의 주제. 이번 칼럼에서는 공유재산분할을 요청한 사연을 적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실을 밝히고 평이하고 단순한 스타일로 작성하는 데 객관적인 이점이 있습니다. 모두 입력했으면 하단의 “초안 저장” 및 “다음”을 클릭합니다.

3. 청구목적 및 청구이유를 입력한 후 2단계에서 증빙/첨부서류를 제출하고 증빙서류 제출란의 “추가서류”를 클릭하여 미리 작성된 등기부 및 토지대장 등본을 선택합니다.

4. 파일을 첨부하고 가져올 파일을 선택한 후 아래의 등록을 클릭하여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파일이 등록되었음을 확인하면 두 개의 파일이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다는 팝업창이 뜨고 확인을 클릭하여 다음 단계로 들어갑니다.

5. 첨부파일이 2팩(원고용)으로 등록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첨부할 내용이 없으므로 하단 완료를 클릭합니다.

6. 다음 화면에는 내가 등록한 “이사”와 “A1, A2” 증빙 서류가 표시됩니다. 하단에 “확인”. 그런 다음 홈페이지의 안내에 따라 전자 서명하고 소송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소장 제출에 미흡하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 법원은 정정명령을 발부하여 정정방법을 알려드리며, 정정명령의 내용에 따라 정정하여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자소송을 통해 공동재산분할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