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실을 알아도 부모의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을 때 나쁠 것은 없습니다.

사후 상속 상담은 연중 내내 가능합니다. 첫 번째 전화문의는 상담료를 받지 않으니, 제 전화번호를 알고 편하게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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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 부모님을 떠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상황을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사후 상속 문제를 방치해 두면 나중에 더 큰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아들과 딸은 ‘내 재산, 네 재산, 네 재산?’이라고 말한다. ‘재산’을 두고 다투면 사람들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느끼고, 가족들은 싸우게 되는데… 벌써부터 고통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는 즉시 냉정함을 유지하시고 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로서 사후 상속에 관해 꼭 알아야 할 사항을 설명해드립니다. 저에게 직접 상담을 요청하시려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상담 신청) 모호한 타협은 없습니다 – 온라인 신청 상시 가능 – 분쟁을 피하기 위해 원한을 품고 가족을 나누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blog.naver.com

상속순위를 먼저 챙겨야 하는 이유

사후 상속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을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가?”이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가족이 스스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고인의 가족이 상속인인 것이 사실입니다. 법적으로는 더 많은 조건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정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순위가 있는데, 이 순서를 따르지 않고 선배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상속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1순위 : 자녀 및 배우자 2순위 : 부모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담보

즉, 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때에는 직계비속과 법적으로 혼인한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때 배우자의 법적 상속분은 50% 증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상속인이 균등하게 상속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물론, 당사자들이 어떻게 협상하느냐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정 상속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것일 뿐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각 개인의 실제 몫을 고려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가족과 신중하게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당신은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부모님을 더 많이 도와줬다고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나요, 아니면 혼자서 아픈 부모님을 전적으로 지원하셨나요? 이 경우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 시 기여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다른 상속인에 비해 부모님께 특별한 기여를 했을 경우 더 큰 몫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신이 이것을 주장한다고해서 당신이 그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재판부는 “자녀가 부모를 모시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라고 본다. 이 견해가 강하기 때문이죠…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형성하거나 유지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증거를 준비하시면 충분히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기 어렵다면 변호사의 도움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효과적인 증거로 필요한 것, 주장을 구성하는 방법 등… 나는 이것을 연구하고 직업으로 삼은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려운 법률 업무를 처리해 주실 수 있다고 믿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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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평할 때에는 연료를 청구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부모님 재산을 공동 상속인과 공유하기도 전에 ‘불편한’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인이 특정 자녀를 더 많이 돌보거나 유언장으로 상속 재산의 대부분을 특정인에게 맡겼다면, 상속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받지 못해서 억울함을 느끼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냥 속상한 거야? 상속받은 재산은 유족이 장래에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아무것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가난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가족의 평화에만 해를 끼칠 뿐이므로 법은 이를 유보함을 보장합니다.

유보분은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의 최소 부분입니다. 자녀 및 배우자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를 유보분으로 인정하며, 부모가 1순위 상속자인 경우에는 1/3까지만 인정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순상속분과 실제분은 유보분으로 인정됩니다. 남이 받은 특별이익을 포함해 고인이 갖고 있는 기본재산 전체를 파헤쳐 유보분을 포함해 손실을 입은 부분이 있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의 유산을 놓고 일어난 갈등입니다.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감정에만 치중하다 보면 결국 가족들이 서로 등을 돌리게 될 뿐입니다. 이 싸움을 끝내려면 최대한 안정적으로 끝내는 것이 최선이다. 더 좋지 않나요? 오대호 변호사는 가족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적법한 상속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진실한 조언만을 제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서둘러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누가 알겠는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 가까운 형제, 친구, 동료처럼 다가가겠습니다. 전화상담이 어려우신 경우, 채팅을 통해 문의를 남겨주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 1:1채팅 상담) 고객을 기다리게 하지 않습니다. 상속 및 가사 문제는 공소시효로 인해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소시효를 놓치고 상속재산 한 푼도 받지 못한다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