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 이송 허용구역 외 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취소 요청

응급환자 이송 허용구역 외 영업으로 인한 영업정지 대신 과태료 취소 요청

사건개요: 청구인은 응급환자 수송사업 허가(허가구역 외 운영) 위반으로 응급의료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60일을 대신하여 벌금을 선고받았다. 2. 판결의 요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송을 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와 국토부 공동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인프라 및 교통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허가를 받으세요. 이를 고려하여 사업구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가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로부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분야의 변경은 해당 변경허가에 따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45조 및 별표 18에 따라 도지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무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차 위반 시 2차 위반 시 1개월, 2차 위반 시 2개월의 영업정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경우 행위권자가 의료정책의 증진이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형벌을 감경할 수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7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및 별표 1에 따라 도지사는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태료를 부과할 때의 기준금액은 영업정지일과 동일합니다.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하되, 전년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월별 또는 분기별 소득총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나. 피청구인은 응급환자 이송사업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은 시·도지사의 변경허가가 필요한 중요한 사항이며, 청구인이 이를 고의로 위반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이 사건 청구인은 무단으로 영업구역을 변경하고 긴급차량을 운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응급환자의 긴급하고 시기적절한 이송이 필요했습니다. 3) 피청구인 역시 영업지역 제한으로 인한 운송업체가 없는 지역에서의 운송 공백 문제로 인해 이 사건 처분 후 10일 이내에 영업지역으로 이전해야만 했다. 4)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의 2차 위반에 대하여 영업정지 60일을 갈음하여 벌금 000원을 부과하기 때문에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상황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그 금액이 다소 과한 점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얻고자 하는 공익목적보다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000원 처분은 1/2로 감액되어 000원 부과로 변경된다(2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