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위한 근로소득공제신고서 작성방법 (1)

직원인 경우 연말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요즘 집세로 청구할 수 있는데 누가 직접 써서 올려봅니다. 제 단순화된 데이터로 하세요~ 다만 제 단순화된 데이터는 기본일 뿐이라 없는 항목만 설명하면 될 것 같습니다.

Unsplash를 통한 srosinger3997

1. 기본 정보

첫 페이지 상단의 기본 정보부터 시작하세요.

이름, 계좌번호 등은 생략합니다. 세대주 여부 : 세대주 여부는 공증 사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련 공제액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하므로 정확히 기재하십시오. 감면기간 : 조세감면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기간을 기재해 주십시오.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세 감면이 가장 인기가 있습니다. 시작일과 종료일을 표시하십시오. (청소년은 5년간 면제,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은 3년간 면제) 인적공제 항목 변경 여부 : 사실만 기재. 변경 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고, 이름 옆에 정확히 누가 차감되었는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등본에는 배우자가 있는데 간이자료에는 없는 경우 실무자는 “아, 배우자 공제를 안 하셨네요…”라고 추측해야 합니다. 분할납부 신청 여부 : 연말정산으로 인한 가산금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월 급여에서 즉시 공제 여부를 결정한다. 추징금이 없기를 바라지만 그렇게 되면 실소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정신청을 합니다. 3개월 할부로 진행되니 참고하세요. 원천징수 선택 :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간이과세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대로 적용할지, 조금 적게 적용할지, 조금 더 적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값은 100%입니다. 2. 인적공제

이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한 개인 정보를 작성하겠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공제금액은 간이데이터만 봐도 알 수 있는데, 잘못 사용하면 직원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어 직원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추측만 할 뿐이다.

예시) 근로자 본인은 여성공제대상자로 표시되고, 아버지는 소득이 없고 70세 이상이므로 우대표시로 표시됩니다. 기본공제를 받게 되며, 올해 아이가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합니다. 소득이 없으면 당연히 기본공제! 관계 코드: 원래 코드를 기록합니다. 나의 직계 연장자 1번 / 배우자의 직계 연장자 2번 / 배우자 3번 / 자녀 또는 입양인 4번 / 손자, 손녀, 장애인 배우자 5번 / 형제자매 6번 / 수혜자 7번 / 위탁아동 8번 저라면… 한글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별첨) 관계코드명 : 당연히 성명을 적어주세요. 지방 : 내국인 1호, 외국인 9호 소득기준 초과여부(백만원) : 소득없음 또는 100만원 미만 재산/소득 100만원 초과 F 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의료비 공제 가능 그래서 저는 그 사람들을 구별하기 위해 태그를 붙입니다. 기본공제: O 해당되는 경우/해당되지 않는 경우 X 기본공제 기준은 연령과 소득입니다. 연령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원 미만 나이 상관없이 배우자. 노인 우선: 기본 공제자이고 70세 이상인 경우 O로 표시하십시오. 출생 및 입양: 올해 태어났거나 입양한 것으로 신고된 경우 O에 표시하십시오. 여 : 여성으로 종합소득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세대주로서 기본공제가 가능한 경우 O로 표시해 주십시오. 편부모: 배우자가 없고 기본 공제 대상 직계비속이나 입양인이 있는 경우 O에 표시하십시오. 비활성화됨: 비활성화된 경우 O로 표시하십시오. 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7세 이상의 자녀가 있는 경우 O로 표시해 주십시오. (기본공제자이므로 2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공제항목별 금액 공제자 개인의 이름을 기재하였으므로 그 사람에 대한 공제금액의 간이자료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마차가 너무 작습니다. 제가 쓴건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 맨 윗줄에는 총액을 적어야 합니다. IRS/기타를 보셨습니까? 근로자의 공제액은 빨간색 선, 아버지의 공제액은 파란색 선, 자녀의 공제액은 녹색 선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IRS 및 기타 기관에서 배포합니다. 간이자료를 보시고 적어주시면 국세청에 적어주시고, 안경구매명세서나 교복구매명세서 등의 종이영수증을 받으시면 “기타”에 적어주세요. 예) 근로자 및 부양가족과 합의 후 자료를 받은 아버지를 위해 금액을 적어두었습니다. 또한 신용 카드 사용 금액을 적어 주십시오.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도서대리/전통시장/대중교통은 매우 (귀찮습니다… 후…) 복잡합니다. 다음은 단순화된 금액입니다. 나는 헤매고 쓸데없는 부분을 삭제했습니다. 신용카드 12,089,904 체크카드 9,137,979 현금영수증 5,143,138 대중교통은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야 한다. 공제율이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재래시장 0 대중교통(1~6월) 134,500 대중교통(7~12월) 99,350 + 25,600 = 124,950 독서실적 972,150 + 265,465 = 1,237,615 와우~ 조카 수학문제보다 쉽다. 아니요… . 빈칸 채우기만 볼까요? 우선 큰 눈이 필요합니다. 그나저나 아빠꺼도 쓰려고 하는데.. 그 이후로는 다행히 사용내역이 일관되고 있습니다. ^^ 역시 아빠! 신용카드 1,146,965 재래시장 142,000 대중교통(1~6월) 21,875 대중교통(7~12월) 25,200 이제 사용량 증가를 적어봅니다. 또 다른 신경 쇠약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엑셀을 엽니다. 나는 그것을 해결했다. 총액을 이체하면 됩니다. 수련인의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쓰는 것이 좋다, 좋다, 좋다! 잘하셨어요! 칭찬해주고싶다… . 하지만 너무 어렵습니다. 내일 두 번째 페이지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아 기부금이 없어서 저한테는 쓸데없는데 간이자료에 쿼리가 있으면 국세청에 쓰고 종이기부금영수증 받으면 기타에 쓰시면 됩니다. Pexels, 출처: Pixabay 오늘은 충분합니다! 첨부파일(서식37) 소득공제신고서_착용근로소득공제신고서(연말결산용)¸ 소득공제신고서.hwp 파일다운로드 본 파일은 수정되어 첫 페이지에 최대 5인까지 작성 가능합니다. 필요없다고 생각해서 버렸어요.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필요한 분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