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율 60~70%로 시장이 조용하다.

최근 정부가 분양권 전매 규제를 완화하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을 중심으로 청약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기 시작하면서 현장에서 분양권 매매 문의가 늘었다. 하지만 여전히 분양권 판매 활성화는 쉽지 않다.

양도세율 개정도 부진해 분양권 매각차익의 70%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실거주 의무는 매매가격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남게 된다. 따라서 2021년 2월 이전에 분양된 단지와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아닌 단지는 입주 의무가 없어 바로 분양이 가능합니다. 단, 매매가 양도세율은 60%입니다. 1년 이내에 팔면 70%.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세율은 66~77%에 이른다. 양도세율이 너무 높아 집주인들은 팔기를 꺼리고 있고, 관계자들은 양도세를 내고 나면 남는 것이 없다고 한다.

정부는 올해 초 매매권 양도세율을 60~70%에서 6~45%로 낮추겠다고 밝혔지만 후속법 개정 작업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실거주 요건 폐지 법안은 지난 1.3 조치 이후 3개월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는 ‘실거주 의무 폐지’를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연기돼 본회의에서 논의를 마쳤다. 국회는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