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특별공급 소득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인 및 가구 구성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거나 청약권을 취득한 적이 없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거주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기다리고 계시다면 위의 사항을 미리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공사량의 9%~25%까지 할당되는 1차 특별공급조건은 다른 유형과 마찬가지로 주택유형에 따라 세부적격이 다르다.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항목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원, 기혼자 또는 미혼 자녀가 있는 자로서 5년 이상 취업 또는 자영업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한 자 또는, 그렇지 않은 경우, 1년 이내에 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합니다. 다음으로 청약계좌의 경우 1차 일반공급에 필요한 청약기간은 조정지역은 24일, 수도권은 12일, 기타지역은 6일, 축소지역은 1개월이 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주택은 지역별로 보증금 85㎡ 미만을 기준으로 서울·부산 300만원, 광역시 250만원, 시·군 200만원을 보증금으로 내야 하고, 공공주택은 보증금을 내야 한다. 주택의 경우 월 납부 빈도는 24, 12, 6이 필요합니다. , 1회 이상 총 절감액은 600만원으로 설정됩니다.
다음으로 소득자산 기준의 경우 최근 개정을 통해 첫째, 민간 부문에서는 2세 이하 신생아를 둔 가구는 전년 월평균의 130% 미만이면 우선 공급하고, 둘째는 160%, 셋째와 넷째는 신생아는 없지만 130% 또는 160% 이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마지막으로 3억 3,100만 원 이하이면 미혼 1인 가구를 포함하여 추첨제를 적용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부동산이 2억 1,550만 원, 차량이 3,780만 원이며, 단독 또는 맞벌이 가구의 경우 우선 100%와 120%, 일반 130%와 140%, 마지막으로 200% 이하이면 추첨제를 통해 공급한다. 23 2018년 3월 28일 이후에 출산하신 경우, 1인당 10%, 최대 20%의 비율이 완화되고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모든 단계에 상위 득점자가 포함되며, 경쟁이 발생할 때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다음으로,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새롭게 추가된 사항으로, 혼전 배우자의 기록은 제외되며, 당첨자 발표일 또는 신청일이 배우자의 기록과 겹치는 순서를 검증하여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애 처음으로 특별공급조건에 따른 소득을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의 정보와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빠진 것이 없는지 확인하시고, 신청 시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