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을 알아보세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자녀나 배우자의 가족에게 양도하려는 경우, 바로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지만, 그러기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내느냐도 매우 중요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상속이란 재산을 소유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재산을 가족이나 친족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조건 없이 무료로 받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살아 있는 동안 일정 금액을 물려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다. 상속과 마찬가지로 조건 없이 받는 돈이므로 세금이 발생한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산을 양도할 때 표시되는 금액은 동일하지만 비율이 다릅니다. 자산을 양도하는 사람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10~50% 정도다. 1억원 미만의 경우 과세표준은 10%입니다. 계산을 하면 5억, 10억, 30억을 기준으로 세율이 인상됩니다. 한도액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를 적용한다. 누진공제 금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되며, 과세표준에 따라 최소 9억원~4억6천만원까지 감면될 수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공제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공제와 상속공제를 비교할 때 금액을 줄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상속의 경우 기본공제 2억원을 제외할 수 있으나, 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2억원만 적용하고 다른 방법도 가능합니다.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받는 자녀가 미성년자, 장애인, 노약자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 후 금액을 받기 때문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서 및 관련 서류를 가지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구비서류는 다양하지만 필수입니다. 알아야 할 서류로는 과세표준신고서, 임의납부계산서, 가족관계증명서, 재산명세서 등이 있습니다. 기타 서류는 방문 전 세무서에 문의하시고, 방문 전 지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는 생전에 물려받은 금액인지, 사후에 받은 금액인지를 신고하는 방식에도 있습니다. 증여세를 간단히 말하면, 재산을 받은 달의 말일을 기점으로 3개월 이내에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와 달리 서류는 4가지 종류밖에 없어서 준비가 어렵지 않습니다. 예. 세금을 납부할 때 바로 해결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미리 준비하고 알아두시면 보다 빠르게 세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