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의정부 법무사 해송법무부입니다. 법인설립에 대한 문의가 많으셔서 법인설립 절차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단계는 다음과 같다. 1단계: 발기인이 정관 등을 작성한다. – 발기인은 회사의 목적과 명칭을 결정하고 정관을 작성하며, 회사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의 종류, 수 및 액면가를 결정한다. (상법 제291조) 2단계 : 주식회사의 설립형태 결정 – 주식회사의 설립형태(발행설립 또는 모집설립)는 발행주식의 양수인을 정하여 결정한다. 모든 주식과 출자금을 취득한 후 또는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후 첫 번째 주주총회가 끝난 후 주식회사의 설립은 회사 책임자 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 기관에 등록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합니다. 사무실. (상법 제172조, 제317조) – 회사 설립 이전에 회사 명의로 사업을 영위한 자는 회사설립등록세 상당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법인세법 제109조, 제111조) 주식회사 설립절차
정관에 의한 설립의 경우, 발행결정, 주식이전이사 및 발기인감리인의 선임, 설립사항의 변동조사, 회사설립등기,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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