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한국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407048? sid=100 임대사기 특별법 국회 국토교통위 통과…여야 합의한 첫 생계형 법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21일) 임대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야가 합의한 첫 생계형 법안입니다. 이번 개정안에서 임대사기 피해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됩니다. n.news.naver.com 임대료를 5억 5천만 원으로 책정해 5억 원짜리 빌라에 입주한 세입자가 있다면??? “임대사기 특별법 요약”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빌라의 시세를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파트처럼 시세가 정형화되어 있지 않고 구조, 연면적, 방향, 층수, 연도, 선택조건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비교하기 쉽지 않습니다. 인테리어를 잘 꾸미고 옆에서 독려하고 앞에서 당기고 뒤에서 밀어주면 사회에 막 들어온 젊은이나 학생들이 대부분 고개를 끄덕일 겁니다. 3인성호라고 합니다. 3명 이상이 달려들어서 떠들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호랑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임대사기특별법 요약 그러니까 5억원짜리 빌라를 5억5천만원에 임대해 준 세입자가 집주인이 도망가서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다고;; 경매에 나가서 4억원에 팔리면 피해 세입자가 먼저 4억원을 받고, 1억5천만원을 못 받았다면 집주인이나 뭐 그런 데서 청구하면 됩니다. 이미 뒤집기로 마음먹은 집주인을 찾는 건 아프리카에서 팥빙수를 찾는 것과 마찬가지;; 어렵죠~ 그러니까 요점은 나라가 4억원 낙찰을 피하고 세입자가 먼저 받았으니까 그냥 세입자에게 1억원을 주는 거다. 그럼 세입자는 여전히 5000원이 비어있는 셈이죠. 세입자는 아직도 정신적 붕괴 상태일 겁니다. 5000원이 엄청난 돈이니까요. (임대사기 방지 특별법 요약) 여기서 5천만원의 손실은 정부가 제공하는 저렴한 임대주택에서 살면서 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정부가 왜 세입자에게 1억원을 무상으로 주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5억원짜리 부동산에 4억원의 낙찰을 받고 1억원을 모은 뒤 남은 돈으로 주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임대사기방지특별법 요약본입니다^^ 끝 위너스 공인중개사 사무실☆동대문구&강동구 위너스부동산☆pf.kaka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