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액공제 경정청구 환급 고용증액공제 추가징수 근로소득세액공제 근로자 경정청구 – 경정청구 평균고용증액공제 계산
오늘은 정정신청 시 환급금액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촉진세액공제와 추가징수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송림세무공사를 통해 환급방법도 알아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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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액세액공제 정정요구
1. 고용증진세액공제란 무엇인가요? 1) 개요 고용촉진을 위해 법인세, 종합소득세를 공제하는 제도이다. 전년도 대비 정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1인당 아래 금액을 공제하고, 기존 고용창출투자세를 공제합니다. 공제와 청년고용증가세 제도를 통합해 고용증가세제로 전환하고,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이 늘어난 사람마다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또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경우 대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은 3년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고용증액세액공제금액
청년 정규직 근로자는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파견 근로자, 청소년에게 유해한 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을 제외한 15세부터 29세까지의 근로자를 말합니다. 장애인근로자는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3) 고용촉진 세액공제 경정청구 환급조건 ➀ 대상 : 회사설립 후 5년 이내 매출액이 크게 증가한 경우 고용이 증가한 경우 정정청구를 접수하지 않은 경우 위의 4가지 조건 위에 해당하는 경우 정정청구 환급 대상이 되며, 대표자는 고용공제 항목에는 일자리창출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고용장려금, 노인고용장려금, 고용환경개선장려금, 지역고용촉진장려금 등이 있다.
➁ 제외대상근로자를 산정할 때에는 제외공제 적용 후 고용감소 시 공제된 금액을 최대주주 대표자 또는 최대주주의 가족이 상환하여야 합니다. 보상금액이 큰 경우 해당 연도의 최저세액으로 인해 공제되지 않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10년간 이월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의 20%를 납부(해당업체)4) 고용증액공제 가산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상시근로자가 감소한 경우 , 이 경우 감원인원 비율에 해당하는 채용을 적용합니다. 추가 세금 공제가 징수됩니다. 따라서 이직한 직원이 있다면 이달 말까지 신규 채용을 통해 정규직 직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감소로 인해 추가징수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자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정정요구 방법 1) 정정요구 조건 : 최근 5년간 세금을 납부한 자. 직원을 고용한 적이 있습니다. 세금 환급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하시는 경우 정정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정 요청 섹션을 참조하세요. 법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했으나, 더 많이 납부했거나 잘못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기한 이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는 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를 처리하고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직접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최소신고서와 수정신고서를 비교하여 작성하신 후,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클레임을 작성하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직접 진행하기 어려우므로 아래 세무법인 송림을 이용하시면 3분만에 환급내역을 무료로 편리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전문가가 개발, 검증하고 세무법인이 인정한 무료 서비스입니다. 환불금액은 카카오톡 인증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담당 세무사의 승인 또는 변경에 대한 동의 없이도 이용이 가능하며, 정정청구 전문가가 정확하고 안전하게 환급을 도와드립니다. 2) 정정청구 전문가 환급청구 무료 확인 방법 아래 주소를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 후 간편환급금액조회를 클릭하세요. 업체정보(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선택 후 카카오톡 인증 후 환불금액 확인 및 문의가 가능합니다. 이후 전문 세무사가 담당자를 검토 및 안내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계약서 및 정정청구 신고가 처리됩니다.
위에서 고용촉진 세액공제 시정청구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고용촉진세액공제 환급세액을 무료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세무조사와 관련된 경정청구는 납세자의 정당한 권리를 구하는 행위이며 세무조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간 세금을 낸 적이 없거나, 직원 채용으로 고용이 늘어났거나, 세금 환급이나 정정을 신청한 적이 없으시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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