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상속변호사인 제가 왜 친족관계나 가족관계에 도움을 주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가족관계와 상속은 흔히 하나로 묶어서 가족법, 친족상속법이라고 부릅니다. 이는 두 필드의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해도 두 분야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은 가족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가족관계의 유무는 상속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 역시 친자녀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잘 읽어 보시고 추가적인 문의사항이나 유사한 문제가 있으신 경우 법무법인 천명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가족관계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어서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남깁니다. 나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상태에서 태어났고, 아버지가 직접 출생신고를 하였기 때문에 출생증명서에는 신고인이 ‘아버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아버지가 양육을 맡아 아버지 손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이혼 후 몇 년 뒤 재혼했고, 그로부터 15년쯤 지나 얼마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가끔 제가 친자식이 아닐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유전자 검사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새어머니가 친자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고, 그 과정에서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제가 아버지의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더 이상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인가? 계모는 아버지가 나를 친자식으로 생각하고 키웠으며, 나는 아버지를 양자로 입양하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어머니와 삼촌(아버지의 형)은 아버지가 제가 친자식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나를 자녀로 등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 입니다. 당신은 당신과 아버지 사이의 부자관계가 부정될까 봐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결혼한 동안 태어났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아버지의 친자녀로 추정되는 친자관계 추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하는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친자관계 추정이 깨진 것으로 보인다. 생물학적 추정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내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로 추정되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천명 대표변호사 경태현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상속 외에도 친자식과의 가족관계도 다루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친자녀에 대한 추정은 무너졌지만 입양 문제는 아직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가 친자녀가 아님을 알면서도 귀하를 자녀로 등록하고 양육하셨다면 입양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귀하의 아버지가 귀하가 친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귀하가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최소한 귀하가 친자식이 아닐 가능성을 의심하면서 양육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의 친자식은 아니었습니다. 입양동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부자로 등록되어 장기간 동거하였기 때문에 입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머니와 삼촌의 증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옹호하고, 아버지가 입양에 동의할 의사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친자녀로 인정되어 상속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승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입증은 법정에서 하는 일이고, 적극적인 입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황이 아무리 불공평해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천명은 고객이 필요로 하는 전략과 증거를 통해 고객이 승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담전화번호 : 02-592-2434 / 02-3481-9870 이메일상담 : oklawcafe@naver. 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