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과 비용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의 위치에 따라 주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지역으로 구분됩니다. 토지가 개인 소유라고 해도 마음대로 개발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 건축의 조건이 되는 주거용 건물이나 업무용 건물을 지을 계획이라면 관할 관공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인구에 비해 가용 토지가 부족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토지별로 규제와 과세가 다르게 적용되므로 일정 수준의 제한이 필요합니다.

건물용도의 변화는 총 29개로 세부적으로 분류되어 9개의 시설군으로 구분되었다. 그래서 자동차산업, 통신문화 및 조립, 복지, 근린생활, 주거근로, 복지시설 등 8개 분야로 분류했다. 마지막은 일반주거시설에서 통신시설로 변경하려는 경우 허가가 필요합니다. 이처럼 고위층에서 하위층으로 건물의 용도변경 시 신고만으로도 건물의 용도변경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허가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위 그룹에서 상위 그룹으로의 건물에 대한 것입니다. 또한, 시설군이 높을수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산업과 관련된 시설일 경우 소음, 오염, 폐수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다만, 동일 군 내에서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사항만 수정하면 되며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고보다 허가를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축기준이나 특별한 제한사항이 필요한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과정을 거쳐 사용 승인을 받은 후 건물 공사가 진행되지만, 건물 용도 변경 허가가 부족해 취소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흔히는 건물관리대장 등을 확인하여 목적을 판단하게 되지만, 진행을 위해서는 건축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물의 용도 변경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