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허승용 입니다. 요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드시죠? 물가 상승, 특히 매년 늘어나는 인건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이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이 확정·공표되었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2024년 최저임금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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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최저임금제는 정부가 최저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5일에 결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최저임금은 인상폭은 다양하지만 매년 인상돼 왔으며, 2023년에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원으로 처음으로 시간당 200만원을 넘게 된다.
2024년 최저임금은 2023년 9,620원 대비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이 이대로 인상되면 주휴수당도 인상돼야 한다. 시급 9,86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고려한 시급은 1.2배인 11,832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에 발표된 2024년 최저임금은 즉시 적용되지 않고,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적용할 경우 월급은 9,860원으로 계산됩니다. (근로기준) 주 5일, 하루 8시간). 최저임금을 위반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최저임금제는 근로자를 1인 이상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최저임금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부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한다. 아무쪼록 신경쓰지 마시길 바라면서 오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동반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허승용 입니다. 공인회계사, 세무사 허승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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